대구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이른바 '신탁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인) 심리로 열린 9일 오후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구 북구 침산동 일대에서 2040대 사회초년생 39명을 대상으로 15억5,000만원의 전세사기를 벌여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부동산 임대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부동산 임대인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는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자신은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빌라를 방문해 '임대인이 세무서에 체납이 있어 공매 진행한다'는 안내를 했지만, 소유주인 신탁회사에서 '신탁 재산을 왜 공매하냐'고 해서 공매가 취소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동의서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A씨는 "동의서 사실이 중요한 사실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사는 "그래서 동의서 내용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빌라 세입자 17가구, 39명의 입주민들의 전세 보증금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부분 20대에서 40대까지 청년층이거나 신혼 부부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임대인 A씨를 '사기죄' 혐의로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7개월 가량 수사 끝에 올해 1월 A씨를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월 A씨를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신탁 전세사기'란 임대업자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마치 자신이 가진 집인 것처럼 불법으로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임대인 A씨도 같은 수법을 썼다. 세입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속아 넘어갔다. 특히 등기부에 첨부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신탁 원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국 500여가구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3일이다.
※ 신탁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회사에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 원부'를 발급 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게 필수다. 신탁의 종류와 계약 기간, 해지 조건, 자산 처분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계약해야 한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신탁 회사와 체결해야 한다.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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