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간 대구경북에서 노동자 6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대구지역의 경우 법 시행 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23% 늘어난 반면, 경북지역은 1년 전과 비교하면 37% 줄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진 사건에 대해 사업주에게 죄가 있다고 검찰이 기소한 건은 1건뿐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2022년 대구경북 지자체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을 지난 3일 발표했다. 대구 2022년 산재사망자는 21명이다. 1년 전인 2021년(17명)과 비교하면 4명 더 숨져 산재사망율은 23.5%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산업공단이 몰린 달성군에서 10명이 숨져 가장 많았다. 이어 달서구 5명, 수성구와 서구 각 2명, 북구와 중구 각 1명 순서로 나타났다. 동구와 남구는 0명이다. 1년 전에는 동구와 달서구에서 각 4명, 서구와 달성군에서 각 3명, 수성구와 북구, 중구에서 각 1명이 숨졌다. 남구에서는 지난해에도 숨진 노동자가 없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는 2022년, 2021년 모두 8명으로 같았다. 다만 2022년에는 달성군에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6명이 숨져 가장 많았다. 달성군지역의 산재사망 증가율은 233.3%로 급격하게 늘었다. 업종별로 건설 8건, 제조 9건, 기타 4건이다. 제조 분야에서 1년 전보다 4건 더 늘었다.
경북지역 2022년도 전체 산재사망자는 42명으로 1년 전인 2021년도 산재사망자 67명과 비교하면 37.3% 감소했다. 포항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산과 성주 각 4명, 경주와 구미, 상주, 봉화 각 3명, 영천과 청도, 김천, 영주 각 2명 순이다. 증가율을 보면 성주와 봉화가 1년새 200% 증가해 가장 컸다.
재해유휴별로는 대구경북 전체 산재사망자 가운데 떨어짐(추락)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사고 14명, 맞음 11명, 깔림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추락과 끼임, 맞음 사고가 43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의 68.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월 27일 이후 1년 동안 63명의 대구경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 대구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를 기소 송치한 숫자는 대구 4건, 경북 3건 등 7건(송치율 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실제로 검찰(대구지검 서부지원)이 사업주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 사례는 1건 뿐이다.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담당자는 "대구경북을 합쳐서 보면 사망자 수가 감소했지만, 지자체별로 보면 대구는 사고자 수가 증가한 게 맞다"며 "산단이 몰린 달성군에서 지난해 유독 사고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달성군지역 사망자 증가 원인 분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극 시행을 촉구했다.
정은정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유독 외주하청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많았다"면서 "통상 경북 재해발생률이 대구보다 높은데 왜 지난해 대구에서만 사망자가 늘었는지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조사와 사법적 처벌이 너무 더디다"면서 "권한 있는 는 기관들이 법 무력화에 나서지 말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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