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청문회 이후에도 전 여가부 장관이 예산 갑질 폭로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 민주노총으로 비롯한 노동계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2개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임명불가 성명을 발표했다.
강후보자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부정 의견이 60%를 넘었다. 44.6%가 '매우 부적합하다'고 답했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15.5%였다.(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7.19~21. 전국 만18세 이상 2,002명 대상).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이재명 정부 지지율도 지난주(64.6%)에 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정권의 허니문 기간이 빨리 끝나고 지지율 꺽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누가 강선우 후보자를 지키는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달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대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컸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여론과 논란을 전달했지만 여당지도부의 강력한 의견피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발언이 있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며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과 식구 같은 개념이 있고, 의정 활동에서 공과 사를 나누기 굉장히 애매하며’,‘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익숙한 말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권력과 위계의 우위에 서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하는 발언으로 2차 피해유발 행위이다. 이 발언은 민주당지도부가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갑질’을 ‘식구와 동지적’ 관계로 치환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이런 문제적 발언을 언론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런 필터가 없음을 반증한다. 우리나라에는 직장내 갑질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 있다. ‘직장내괴롭힘금지’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자 보호도 명시되어 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문제를 인식한 몇몇 의원들은 자신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고 있다.
강선우 후보자를 지켜야 하는 이유?
필자가 생각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강 후보자를 기켜야 하는 궁색한 이유는, 같은 의원이라는 점, ‘현역불패’를 깨뜨리는 1호로 강선우 후보자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 강후보자가 낙마되었을 때 정치적 생명이 다할 것이라는 점, 대선 때 TV토론 등을 담당했던 공이 있는 것 등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강 후보자를 지키는 이유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행위가 문제시되었을 때 더 많은 폭로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강후보자를 지키면 자신도 장관이 될 수 있으니 미래의 나를 지키는 것이 된다. 이것이 ‘현역불패’가 깨지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있지만 없는 국회보좌관의 갑질 피해 구제방법
국회에는 300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2700명의 보좌진이 있다. 국회의원을 보좌하여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직장내괴롭힘방지법도 국회 보좌진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보좌진 갑질 피해는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나마 미투운동 등을 계기로 2022년 1월에 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회인권센터가 있지만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설립 근거가 국회사무처 직제 규칙안에 근거하고 있는 국회인권센터가 불명확안 업무처리 기준을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 근거도 부족해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피해에 대해 별도 통계는 집계하지 않았고 피해자 심리상담 정도만 진행했다고 하니 국회 의원회관 비상구는 ‘통곡의 계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일보, ‘갑질신고 해도… 국회인권센터, 의원은 조사대상서 제외’ 2025-07-20 )
국회 내 대응이 안되는 상황이면 국회의원이 행위자 일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2021~2024년 인권위에 접수된 국회의원 갑질 신고는 단 2건에 불과하며 모두 각하·기각 처리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보좌관들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의원을 신고하면 소문이 다 퍼져 사실상 이 업계를 떠나겠다는 얘기이고, 신고하더라도 제보자 특정, 2차 가해 같은 우려 때문에 외부 대응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 갑질 방지를 위한 대책들
국회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갑질 대책에 대해 어떤 제안을 하고 있을까.
가장 의미있는 것은 갑질 관련 신고나 상담 내역을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공천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 기구로 ‘보좌진 고충조사단’(가칭)을 신설하여 국회의원 갑질 피해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징계 등의 대응책을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고충처리기구는 이미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도 제도화되어 있다.
필자는 피해 발생 후의 처리 규정과 구조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구, 동지라며 일방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이니 갑질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공천 전에 직장내괴롭힘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강력한 제도 실행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투표로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이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켜야 할 것은 갑질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 국회를 움직이고 있는 국회 보좌관들의 인권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갑질 행위자를 비호할 때는 거대한 민심 이반과 냉엄한 평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남은주 칼럼 66] 남은주 / 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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