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 조례를 손본다.
국민의힘 이성오(수성구 3선거구) 대구시의원은 12일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직 사회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괴롭힘의 범위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때문에 개정안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공무직·공공기관 임직원 중 갑질 피해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대리 신고하게 하는 '안심변호사'를 도입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기존 조례안에 없던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다.
안심변호사는 피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싶어할 경우, 변호인이 대신 신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또 신고를 대리하거나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피해는 ▲신고나 조사, 재판, 보호, 언론 보도 등 사건 처리나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폭언 ▲피해 신고를 이유로 받은 업무나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규정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행됐다. 갑질 행위의 정의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에 명시된 '갑질 행위'는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신청서 접수를 지연, 거부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하는 행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 피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성오 의원은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 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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