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경북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997명에 이른다. 경산과 포항, 구미를 넘어 안동과 김천, 영주 등 도내 시.군 22곳 중 절반 이상인 13곳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서로 모여 대책위를 만들어 정부·지자체 면담과 피해 상황 집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깡통사기·전세사기 경북 피해자대책위원회(대표 최성준)'는 7일 오전 구미경찰서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가 경북에도 퍼진 이유는 법의 허점과 제도적 구조 때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피해보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저야 하며, 수사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지사 이철우)에 이날 확인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모두 997건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모두 474건이 피해자 인정 결정을 받았다. 경북지역 시.군 22곳 중 13곳에서 결정 통지가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경산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127건 ▲구미 43건 ▲안동 42건 ▲김천 29건 ▲영주 23건 ▲영덕·울진 각각 9건 ▲예천 8건 ▲칠곡 7건 ▲경주·청도 6건 ▲영천 1건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상~30세 미만 112건, 30세 이상~40세 미만 234건, 40세 이상~50세 미만 63건, 50세 이상~60세 미만 37건, 60세 이상~70세 미만 21건, 70세 이상 7건이다.
이날 발족한 대책위는 향후 경북지역 피해자들과 만나 실제 피해 상황을 정리하고, 지자체와 경찰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민원이나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국토부나 국회의원실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기에는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할 근본적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을 통한 부분적인 피해 복구가 가능해졌을 뿐, 여전히 전세사기를 피해자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와 경산, 포항에 이어 구미와 칠곡까지 경북지역 2030 청년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집단에 의해 무참히 꺾이고 있다"며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발족을 시작으로 지역적 민원 제기를 넘어, 사기 범죄와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진미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장은 "경북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국토부 통계로만 수백건에 이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자들은 훨씬 많다"면서 "신청 요건이 맞지 않거나 절차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 실제로는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왜 이런 전세사기가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외면받고 있는지를 묻겠다"며 "조직적 사기를 끝까지 수사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생활안정지원금·이주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예산 8억원을 책정해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면서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당 100만원, 이주비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내 시.군과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시.군마다 추경 예산이 다르기 떄문에 시행 공고는 상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