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사회초년생 전 재산인데"...경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울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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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임대업자 원룸 세입자들 전세금 4억 '사기'
전세금 지키려 피해자들 강제 매입, 피해 15억까지
대구지법 1심 재판부,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피해자들 울며 겨자먹기로 매수까지...반성해야"


60대 기초생활수급자와 20대 사회초년생, 택배기사 노동자들의 전세자금까지 떼먹었다. 

전세사기 재판에서 세입자들의 딱한 사정을 헤아리고, 가해자를 꾸짖은 판결이 피해자들을 울렸다.

경북 경산에서 세입자들 전세자금 4억여원을 떼먹은 임대업자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과 '경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준비위원회'의 말을 지난 24일 종합한 결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지난 24일 경산시 사동 앞 한 원룸 빌딩 세임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이자 공인중개사인 5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켓팅(2024.1.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켓팅(2024.1.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문채영 판사는 1심 선고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경매에 안넘기려 어쩔수 없이 집을 매수했다"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울며 겨자먹기"라고 판시했다. 또 "편취 금액이 너무 많고, 피해자가 한 두명도 아니고, 돈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합의한 사람도 없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전 재산인데, 전세사기라는 게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본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했고, 동종 전과가 없고, 그 동안의 사정을 감안해 징역 3년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반성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대책준비위에 따르면, A씨는 원룸 임대업자로 해당 빌딩에 사는 세입자 5세대로부터 고소당했다. 4억원대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탓이다. 도박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어 전세자금을 떼먹었다.

피해자들은 60대 기초생활수급자, 20대 사회초년생, 택배기사 노동자 등이다. 사실상 전세자금은 이들의 전 재산이다. 피해자들은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 향후 아예 돈을 받지 못할까봐, A씨 권유에 따라 집을 강제 매매했다. 전세자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내 집까지 떠안았다. 일부는 다른 원룸에 월세로 살면서 해당 집을 반전세로 내주고 월세를 받아 이자를 갚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소한 5세대 뿐 아니라 같은 원룸에 사는 10세대도 11억원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도 A씨를 상대로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다. 전체 피해 금액은 15억원대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경산 피해자대책위준비위원장은 지난 24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전세금은 전 재산"이라며 "징역형이 떨어져 다행이지만 피해자들은 구제 받지 못하고 울고 있다.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와 경산, 부산에서 전세사기 임대업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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