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대구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추모를 위해 대구시의회도 조례 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육정미(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2일 '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원규(달성군 제2선거구), 김태우(수성구 제5선거구), 류종우(북구 제1선거구), 박종필(비례대표), 이재숙(동구 제4선거구), 이재화(서구 제2선거구), 임인환(중구 제1선거구), 황순자(달서구 제3선거구)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했다.
일제강점기 군인·군무원·노동자·위안부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자체가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1942년 조세이탄광(장생탄광) 수몰 사고로 일본 바다에 잠든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136명 중 73명이 대구경북 출신이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고, 행정적 조치도 미흡하다는 것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조례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다. 오는 8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경북, 전남, 제주 10곳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대구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지원사업 범위와 재정지원 대상도 담았다.
대구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사업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구제와 명예 회복 지원사업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해당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경북도는 지난 2022년 4월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경북도지사가 법률상담,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건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대구 조례안과의 차이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2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조세이탄광 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라는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늦었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추모와 희생자 명예 회복 등의 문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보상의 문제는 정부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이에 대해 관심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환영했다. 이어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양현 일본장생탄광희생자 대한민국유족회장은 2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조세이탄광 강제징용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대구에서 지원 조례가 발의된 것은 다행"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가 중심이 돼서 유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앞장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봉태 장생탄광희생자 귀향추진단 대표는 "정부가 유족 지원 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구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의회는 조례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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