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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청소년 노동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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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연속 기고 ⑤] 박인화 /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청소년 알바의 현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대구운동본부'의 연속 기고를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싣습니다. 기고는 권택흥(최저임금 1만원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ㆍ전근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ㆍ황성운(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ㆍ최유리(청년유니온)ㆍ박인화(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2015년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대구시내 특성화고등학생 712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 결과 2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가 4명 중 1명꼴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이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해 하는 줄 아는 비청소년들이 많다. 비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는 이유가 다양하듯 청소년들도 그렇다. 용돈을 벌기 위해,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데이트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다양한 이유들로 그들은 노동을 한다.

 청소년 노동자의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교육청과 학교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듯하다. 대구 시내 6개 고등학교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신고건수는 0건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어도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기 때문에 혼날 것을 예상해 찾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은 말할 것도 없다.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는 매년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 특성화고 3학년 청소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수업 중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줄 아냐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6030원이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청소년에게 어느 사업주가 보낸 메시지 / 사진. 박인화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청소년에게 어느 사업주가 보낸 메시지 / 사진. 박인화

 최저임금이라도 달라고 말하면 ‘어린놈이 돈이나 밝힌다.’, ‘너 말고도 일 할 사람 많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이 돌아온다. 2,30대들이 아르바이트로 몰려들면서 청소년의 일자리는 자꾸만 바닥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고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청소년 노동자에겐 폭언이 쏟아진다.

 매달 진행하는 거리상담에서 지나가는 시민 한 분이 스티커 설문판을 보며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 곳이라면 폭언폭행, 인격모독은 없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했다. 최저임금과 노동인권, 다른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이 아니라 노동인권의 최저선이다.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6월,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달이다. 비청소년들로 이뤄진 최저임금 위원회에선 비청소년의 시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노동 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을 시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어디에도 없다. 작년 설문조사 문항 중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사회적으로 실현돼야 할 과제'에 응답자 79.8%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최저임금 1만원 연속 기고] ⑤ 끝.
박인화 /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최저임금 1만원, 연속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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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화 / 청소년 노동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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