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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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16]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이라고 함)은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실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부동산을 수탁받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부실법으로 금지된 명의신탁을 행한 명의신탁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 명의신탁을 엄격히 금지한 부실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근에 선고된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장을 변경하였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배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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