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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삵·수달 발견돼도...대구 북구, 파크골프장 공사 강행..."중단" 반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3.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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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사수동 공사 현장, 멸종위기 1·2급 3일 연속 포착
환경단체 "법정보호종 서식 확인, 사업 축소·원점 재검토"
북구청 "서식처 불확실, 일시적 출몰...착공해 중단 불가"
야간공사 자재·오염방지 시설 등 보호대책·사후 모니터링


멸종위기종인 야생동물 수달과 삵이 대구 금호강 사수동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북구청은 공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공사를 멈추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반발했다. 
 
 
 
멸종위기종 2급 야생생물인 삵의 모습 / 사진.대구환경연
멸종위기종 2급 야생생물인 삵의 모습 / 사진.대구환경연

대구 북구청과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에 3일 확인한 결과, 금호대교와 와룡대교 사이(금호동 609-19)에서 진행 중인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현장에서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수달이 무인카메라에 포착됐다. 멸종위기종 2급 삵의 출몰도 무인카메라에 포착됐다. 삵은 같은 장소에서 이틀 동안 발견됐다. 포크레인으로 긁어놓은 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인 삵과 수달이 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지역은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이 금호강변에 파크골프장과 리틀야구장을 건설하는 곳이다. 10만5,465㎡에 예산 24억원(구비 11억원·시비14억원)을 들여 파크골프장 36홀·리틀야구장 1면·편의시설을 짓는다. 2021년 11월 대구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작년 7월 하천점용허가를 했다. 북구청은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갔다.
 
멸종위기종 2급 야생생물인 삵의 모습 / 사진.대구환경연
멸종위기종 2급 야생생물인 삵의 모습 / 사진.대구환경연
2월 22일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삵의 모습 / 사진.대구환경연
2월 22일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삵의 모습 / 사진.대구환경연

공사가 6개월째 진행 중인데 법정보호종이 실제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멸종위기종 삵과 수달의 집 금호강변에 파크골프장 같은 개발 공사를 할 경우 멸종위기종 터전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와 '(준)한국수달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는 유엔이 정한 '세계 야생동식물의 날'인 3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강은 수달과 삵 등 야생생물의 집"이라며 "그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구청은 약탈적 행정이 아닌 공존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파크골프장 건설 철회' 촉구 대구 북구청 앞 기자회견(2023.3.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파크골프장 공사 철회하라"...금호강대책위 긴급행동(2023.3.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책위는 "멸종위기 1급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삵이 실제로 발견됐고, 멸종위기 1급 어류인 얼룩새코미꾸리를 비롯한 12종의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는 곳이 금호강"이라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는 금호강에 파크골프장을 증설하는 것은 수생태계 파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미 많이 개발된 금호강에 필요한 것은 복원과 보존"이라며 "법정보호종이 확인된만큼 야생동물의 서식처 3곳 보장 등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축소 등 근원적 관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공사 현장에서 긴급행동을 한 뒤, 대구환경청 청장을 항의 방문했다. 

북구청은 공사를 강행한다. 대신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오현미 대구 북구 체육진흥과장은 "사수동 주민과 야구협회 등 요구로 어렵게 공사에 들어갔다"며 "이미 착공했는데 공사를 중단하고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공사 전에도 삵과 수달은 발견됐다"면서 "서식처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불확실하다. 일시적 출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청 사수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조감도 / 사진.대구환경연
대구 북구청 사수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조감도 / 사진.대구환경연

다만 법정보호종이 발견된만큼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게 북구청 입장이다. 대구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을 당시 '세부 협의'에서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를 재조사하고, 서식이 확인될 경우 적정 보호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북구청은 공개 입찰을 통해 서울의 전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오 과장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책을 수립해 환경청에 제출했다"며 "재조사를 지시하면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대책을 세워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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