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요일' 평일로 바꾼지 한달째다.
마트노조는 대구 5개 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단 한번의 심리를 통해 구청과 노조 측 입장을 듣고 조만간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가처분 소송 당사자 '대구 5개 구(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와 '마트노조'의 말을 9일 종합한 결과, 대구지법은 지난달 22일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3월 이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5개 구청은 각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유통업계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했다. 마트노조는 법률대리인은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들이다.
양측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쟁점은 이해당사자성과 절차 하자 여부다.
노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10년간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 주말로 정했는데, 대구시가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변경 과정에서 간담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 합의도 구하지 않아 현행법상(유통산업발전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손님이 훨씬 많은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해 마트노동자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것도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이유다.
서비스연맹대경본부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진보정당 연석회의는 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일요일 정기 의무휴업 폐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졸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며 "대구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과 노동자 휴식권·건강권 보호, 유통시장 대기업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형마트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방지 등 공공성 실현"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홍 시장은 행정적 직권남용으로 평일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공익성을 훼손했다"면서 "법원은 의무휴업 취지에 맞는 공익 실현을 위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했다.
신경자 홈플러스지부 대경본부 부본부장은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상인,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제도를 대구시가 무력화시켰다"며 법원은 반드시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입장은 180도 다르다. ▲마트노동자는 의무휴업 제도와 관련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닐뿐더러 ▲의무휴업 변경 고시와 관련해 행정적·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 노조가 주장하는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주말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뒤 한달간 주말에 마트 문을 연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 편익성이 커졌고 ▲전통시장·중소상공인들 피해도 거의 없어 현장 반응이 좋다는 평가도 했다.
김은경 대구 동구청 민생경제과 팀장은 "이 제도 이해당사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지 마트 직원들은 아니다"며 "당사자가 아니기에 절차에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주말에 영업을 재개하니 주민 편익성이 커져 반응이 좋다"면서 "법원이 다시 뒤집으면 혼란이 생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미 유통은 온라인 쇼핑으로 바뀌어 전통시장 피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에 이어 서울 일부 기초단체, 부산, 청주 등 다른 지자체도 평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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