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법원 문턱을 낮추는 장애인 협조자 수당 지급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정용달)이 5년간 장애인 협조자 수당으로 지급한 액수는 0원이다. 고법 등 6개 지원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500여만원, 대구가정법원은 300여만원을 지급해 체면치레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국회의원은 20일 대구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의 국정감사에서 '소송당사자 협조자 수당 지급제도'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다.
'소송당사자 협조자 수당 지급제도'는 2014년 시행됐다. 장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언어 미숙으로 재판에서 소통이 불가능한 이민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 이들 함께 법원에 출석한 협조자에게 법원이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2023년 기준 1시간 1만5,570만원이다.
김 의원이 지방법원들에게 제출 받은 '협조자 수당 예산' 현황을 보면, 전국 예산은 2020년 6700만원, 2021년 7,300만원, 2022년과 2023년 각각 6,600만원원이다. 지방 고법과 지법, 지원이 나눠 가진다. 하지만 집행률은 매우 저조하다. 2020년 집행액은 899만3천원으로 58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10% 남짓 사용한 것이다. 이후에도 집행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신청과 지급이 이뤄진 법원은 전국 79개 법원 중 28곳에 불과하다. 51곳은 한번도 지급한 적 없다.
지역 현황을 보면 ▲대구고법은 2018년 149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청 건수 0건, 지급 액수 0원이다.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등 6개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신청 건수도 0건, 지급 액수도 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한 법원은 ▲대구지법으로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최근 6년 동안 모두 576만8,100원의 협조자 수당을 지급했다. 이어 ▲대구가정법원은 5건에 370만원을 지급했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5건에 6만7,500원 ▲상주지원은 4만4,400원을 협조자 수당으로 지출했다.
김승원 의원은 "수당 제도는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게 법원에 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 전국 집행률은 10%에 불과하다"며 "지난해는 7% 밖에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장애인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에 올때 실비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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