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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피해자들 "반쪽짜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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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26일 통과→2월 2일 본회의 표결 앞둬
피해지원센터 설치·법률지원·임차인보호대책 수립
한시적 효력에 의무 아닌 임의조항은 논란
대책위 "33개 지자체 비교해 실효성 부족, 수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지역에서 피해자들이 도움을 호소한 지 9개월 만이다. 하지만 '피해지원센터' 설치 규정이 임의 조항이고, 구체적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26일 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2월 2일 본회의서 표결에 붙여진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조례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육정미 의원과 건교위 김지만, 허시영, 박창석, 윤영애 의원(2024.1.26) / 사진.대구시의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육정미 의원과 건교위 김지만, 허시영, 박창석, 윤영애 의원(2024.1.26) / 사진.대구시의회


육정미(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고,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과 류종우, 박우근 의원 등 국민의힘 8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9명이 함께 조례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대구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들을 돕고 피해를 예방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만들고,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조례 제정 이유다.  

내용을 보면 ▲대구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을 위한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지원과 피해예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를 통해 ▲법률과 심리상담, 금융·주거지원 상담, 유관기관 연계, 임대차계약 상담과 정보 제공도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를 포함해 전국 33개 지자체가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에서도 수십억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나와 피해자 대책위는 그동안 대구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피해지원전담팀(TF팀)'을 만들어 피해 신청 접수, 민원 청취를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조례 마련 등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에 조례가 상임위 문턱을 통과해 첫 발을 뗐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큰 무리 없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봤다. 

육정미 의원 "늦었지만 작은 성과라도 내 다행"이라며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첫 걸음을 시작했으니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더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두류동 전세사기 피해자 "조례에 실질적 지원내용 포함하라" 발언(2024.1.26) / 사진.대구대책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수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2024.1.26) / 사진.대구대책위


하지만 이번 조례를 놓고 "반쪽짜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례를 보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장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이다. 지원해도 되지만 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 없다. 피해지원센터의 경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임의 조항이다.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도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명문화했는데 대구에선 빠졌다. 피해 실태조사 실시 규정도 없다. 게다가 한시적인 조례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의 효력은 오는 2024년 7월 1일까지다. 대구시 TF팀 운영 시기에 맞춘 것이다. 이후는 불투명하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야당은 실효성 있는 조례로 다듬어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대구 대책위는 5가지 의견을 담은 요구안을 26일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대구피해자모임은 2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지 의문"이라며 "현재로선 반쪽짜리 조례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미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정해 의결해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회가 책무를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허시영(국민의힘.달서구 제2)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것으로 모든 지원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또 보충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부족하다는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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