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주 사드' 위헌 소송 각하..."7년간 삶 파괴했는데 생존권 위협 없다니"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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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주민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7년 전 제기한 위헌 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헌재(헌법재판소장 이종석)는 28일 오후 '사드 배치 승인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각하 결과정과 관련해 소수의견을 붙인 헌법 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고 부적접할 경우 본안 재판에서 따지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제도다.

헌법재판소 법정 / 사진.헌재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법정 / 사진.헌재 홈페이지

헌재는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한국→주한민군) 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청구인들의(경북 성주군 주민들)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협정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협정이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만들어 이들의 평화적인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드 부지 인근 농작지 접근 제한과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제재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과 중국 정부의 조치이므로 사드 배치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사드 부지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 '종교적 행위 자유가 침해 받는다'는 원불교 신자들의 주장도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 주장에 대해 헌재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임시 배치된 성주 롯데 골프장(2017.3.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도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사용 공여를 합동위에 요청했다. 절차는 2016년 2월부터 개시했다. 이어 합동위는 지난 2017년 4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미군에 공여하도록 승인했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났다.     

사드 부지 인근 김천시와 성주군 주민 2,550명은 2017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위헌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위헌 심판 청구서에서 "사드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을 발생시킨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사'드 철거하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인근에서 집회(2023.9.2) / 사진.소성리상황실
"사'드 철거하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인근에서 집회(2023.9.2) / 사진.소성리상황실

7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이 예상한 결과와는 너무나 다르다.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에 참석한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실 대변인은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7년간 주민들의 삶을 파괴했는데 생존권 위협이 없다니 너무 허탈하다"며 "7년간 기다린 판결인데 고작 5분도 채 안돼 각하 결정했다. 소수의견 한명 없이 헌재가 너무 무성의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 주민들에게 무례하다"고 분노했다.  

특히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 의견을 반복했다"면서 "일방적인 무기 배치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여러 소송에 대해 사법부는 한번도 주민 편을 들어주지 않더니, 헌재마저 주민 입장을 수용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권, 종교의 자유, 평화권, 생존권 침해는 명백하다"며 "우리는 헌재의 각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반대 주민대책위는 오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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