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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한국옵티칼 해고' 사태...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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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태 2년 여만에 OECD에 진정
노조 "노동자 인권침해, 지침 위반해"
애플·LG 공급업체도 '인권실사' 촉구
일본 참의원과 기자회견 "고용승계"
일본 외무성·경제사업성 관계자 면담

'한국옵티칼 해고 사태'와 관련해 일본 본사가 '다국적기업 지침'을 위반했다며 노조가 OECD에 진정서를 냈다.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와 일본 참의원 오오츠바키는 27일 일본 참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한국옵티칼은 해고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6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일본 연락사무소(NCP)에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위반'을 이유로 한국옵티칼 본사 닛토덴코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달 2일에는 한국NCP(연락사무소)에 닛토덴코,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 한국닛토옵티칼이 속한 공급망 최정점 미국 애플 본사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공급망 인권 실사' 촉구 서한을 보냈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과 일본 참의원 오오츠바키씨가 기자회견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일본 닛토덴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일본NCP에 진정(2024.11.27) / 사진.금속노조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과 일본 참의원 오오츠바키씨가 기자회견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일본 닛토덴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일본NCP에 진정(2024.11.27) / 사진.금속노조 

◆ '닛토덴코(Nitto Denko)'는 미국의 애플과 한국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기업들에 디스플레이 생산 제품을 납품하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100년 넘은 화학제조업체다.

다국적기업 닛토덴코는 한국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진출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닛토옵티칼, 한국닛토덴코 3개 자회사를 운영했다. 경북 구미 산단에 2003년 공장을 세워 LCD 편광 필름을 납품했다. 

문제는 지난 2022년 시작됐다. 일본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일방적으로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구미 공장 노동자들 210명 중 193명이 희망퇴직했다. 노동자 200여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셈이다.

해고자 10여명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했다. 닛토덴코의 다른 한국 자회사 경기 평택 한국닛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사측은 "고용승계 법적 의무가 없는 서로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 탓에 해고자들은 2022년 2월부터 2년 가까이 복직 투쟁 중이다. 특히 박정혜(39), 소현숙(42) 두 여성 해고자는 지난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구미 공장 옥상에서 32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자회견, 집회, 소송, 국정감사, 고공농성 여러 투쟁 끝에 노조는 OECD 문까지 두드리게 됐다. 닛토덴코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 OECD는 지난 1976년 다국적기업에 대해 인권책임경영을 명시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각국에 연락사무소(NCP)를 둔다.

각국 NCP는 OECD 국제투자,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을 한 가입국에 한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할권 내 기업을 대상으로 다국적기업 지침 적용을 촉진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각국 NCP는 30일 이내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사태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다"...금속노조 인사들이 일본 참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2024.11.27) / 사진.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사태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다"...금속노조 인사들이 일본 참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2024.11.27) / 사진.금속노조 

노조는 "다국적기업 지침상 공급망 차원 경영 활동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일방적으로 청산해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고, 생산 물량을 평택 소재로 이전하면서 최소한 2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제2장 10항은 '기업과 사업적 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포함해 기업의 운영과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사항을 찾거나 조사, 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복을 경계하고 보복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노조 등을 상대로 가압류 등을 걸어 '전략적 봉쇄 소송'에 앞장섰다"고 꼬집었다.

또 "제2장 12항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구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닛토덴코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제5장 6항은 '고용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결정 전에 노동조합 등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유의미한 협상을 하도록 하고, 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어떤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 금속노조 인사들과 일본 참의원을 비롯해 일본 취재진들이 참석했다.(2024.11.27) / 사진.금속노조  

◆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닛토덴코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들이 저지른 위장 폐업과 집단해고를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탄 공장 옥상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325일째 고공농성하는 두 여성 노동자가 있다"면서 "닛토덴코는 노동탄압과 인권침해에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오오츠바키 일본 참의원은 "한국옵티칼 노동자 7명 고용승계 요구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회사가 노조를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치인으로서 이런 기업이 있는 것이 부끄럽다. 일본NCP는 제대로 조사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서 제출 후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관계자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 측은 "OECD 가이드라인 책임 지침 위반 내용을 정찰하겠다"며 "한국NCP와 협의해 주관할 국가, 보조할 국가를 정해 활동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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