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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534일 만에....한국NCP, 한국옵티칼 '해고자 고용승계' 노사 대화 물꼬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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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OECD 진정 접수 8개월만
한국NCP, 조정절차 진행 의결·대화 주선
노사 합의 시→성명서 공표, 사건 종결
"논의의 장 마련,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조 "일본 본사, 대화 진정성 보여야"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오른쪽), 소현숙 조직2부장(왼쪽)이 공장 옥상 위에 올라가 있다.(2024.10.3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오른쪽), 소현숙 조직2부장(왼쪽)이 공장 옥상 위에 올라가 있다.(2024.10.3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534일만에 노사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

한국NCP가 해고자 고용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옵티칼 일본 본사인 닛토덴코와의 만남을 중재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장 최현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에 25일 확인한 결과, 산업부는 지난 24일 한국NCP 위원회를 열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본 닛토덴코 이의신청 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쟁점은 ▲해고노동자들의 닛토덴코 다른 자회사 한국닛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 ▲사측의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침해 등이다. 이를 놓고 지난해 10월 23일 한국NCP에 진정서를 넣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닛토덴코가 대화에 나선다.

향후 NCP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한국NCP는 당사자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과 일본 참의원 오오츠바키씨가 기자회견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과 일본 참의원 오오츠바키씨가 기자회견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일본 닛토덴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일본NCP에 진정(2024.11.27) / 사진.금속노조 

한국NCP의 1차 평가서를 보면 "한국옵티칼의 청산과 폐업, 소속 노동자에 대한 해고 처분 및 이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민사·형사상 분쟁 등 양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근거해 본 사건에서 제기된 쟁점은 가이드라인 고용 및 노사관계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중대하고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인(노조)은 피신청인(닛토덴코)와 협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대화의 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해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범 관행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NCP는 특정 유형의 구제조치 이행이나 보상을 피신청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앞으로 한국NCP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기 위해 위원들을 꾸릴 것"이라며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본사가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일본NCP에도 똑같이 진정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닛토덴코가 글로벌기업으로서 취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신청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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