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색깔론'...김부겸, '허위유포' 혐의 김문수 측 무더기 고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3.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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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김부겸 간첩 돈 받았다' 올린 캠프 인사 등 11명 고발 "선거법 위반" / "검증 차원"


(왼쪽부터)대구 수성구갑 김부겸, 김문수 예비후보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대구 수성구갑 김부겸, 김문수 예비후보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부겸(58.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에 대해 '간첩 돈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린 김문수(64.새누리당) 후보 캠프 인사 등 11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무더기 고발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검증 차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2일 김부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부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김부겸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상에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김문수 예비후보 캠프 인사 10여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후보 캠프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1일, 김부겸 후보에 대해 '간첩 돈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유포한 김문수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사무장, 홍보팀장, 조직국장을 포함한 김문수 후보 지지자 7명 등 모두 11명을,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후보자비방죄 위반(251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등의 혐의로 대구수성경찰서와 대구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부겸 후보 비방글이 올라온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의 '밴드' / 자료 제공.김부겸 후보 캠프
김부겸 후보 비방글이 올라온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의 '밴드' / 자료 제공.김부겸 후보 캠프

김문수 후보 캠프 핵심 인사 대다수가 고발이 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캠프 핵심 인사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발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특히 앞서 김부겸 후보 측은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한 글을 유포한 대구 A대학교 B교수(김문수 후보 캠프 인사)에 대해 사과문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끝냈다. 그러나 또 다른 '색깔론' 공격에 대해서는 강수를 둬 눈길을 끌고 있다.

이헌태(53) 김부겸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과거 보도 중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히 엮어 마치 전체가 사실인 것처럼 일부 사실(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사실)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가공했다"며 "반론 기회를 사실상 차단당하는 '종북세력', '간첩'으로 상대방을 매장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일반인이 농담처럼 하기 어려운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실명으로 다수가 보는 SNS에 게시한 것은 상대 후보 비방을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은 물론 지지자에 이르기까지 조직·집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탈법적 선거운동이기에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인사가 '카카오톡'에 올린 김부겸 후보 비방글 / 자료 제공.김부겸 후보 캠프
김문수 후보 캠프 인사가 '카카오톡'에 올린 김부겸 후보 비방글 / 자료 제공.김부겸 후보 캠프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대변인실은 2일 저녁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김부겸 후보 측이 우리 캠프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김부겸 후보를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김문수 후보 캠프는 김부겸 후보를 음해하는 어떠한 허위사실도 언급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SNS상에 떠도는 김부겸 후보와 '간첩 이선실'과의 관계에 대한 과거 문제에 대해 김부겸 후보는 시시비비를 해명하고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민의 자유로운 소통과 후보 검증을 고발로 옥죌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후보 캠프가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김문수 후보 캠프 인사들은 밴드, 카카오톡, 블로그 등 SNS(소셜네트워크)상에, '간첩 돈 받았던 김부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992년 이선실 간첩사건 당시 김부겸 민주당 부대변인이 '간첩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들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발표 자료를 출처로 한 <경향신문> 기사도 첨부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당시 국가보안법 상 '회합죄'와 '불고지죄'로 기소 됐다가 1993년 2월 22일 1심 판결에서 '이선실과 회합한 사실이 없다'며 '회합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불고지죄'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부겸 간첩 돈 받았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가 '밴드'에 올린 글 / 자료 제공.김부겸 후보 캠프
'김부겸 간첩 돈 받았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가 '밴드'에 올린 글 / 자료 제공.김부겸 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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