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도 전에 특조위 해체?..."진실 또 묻으렵니까"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6.06.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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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는 30일까지 활동종료 통보 / 대구대책위 "내년 2월이 종료...미흡하면 조사기간 연장"


정부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된다고 발표해 유족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 임기를 최대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법의 제정일을 기준으로 오는 6월 30일을 임기 종료일로 보는 반면, 유족과 야당은 예산이 지급돼 특조위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2015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내년 2월 3일을 임기 종료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해수부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 조사기간을 '6월 30일 종료'로 발표하자, 유족들은 25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 등은 노란리본과 햇빛가림막을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유족 4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도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등을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을 축소해 진상규명을 막고 있다"며 "특조위 조사기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특조위 상급기관이 아닌 조사대상"이라며 "활동기간을 강제 종료하는 것은 월권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2016.6.27.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사진 제공.대구대책위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2016.6.27.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사진 제공.대구대책위

또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의 선체인양과 정밀조사 활동을 보장하고, 성역없는 조사로 침몰과 구조실패 원인을 규명하라"며 ▷특별법에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과 권한 명시 ▷6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대구 대학생모임 '사월애' 박경미(21)씨는 "정부는 유족의 포기할 수 없다는 외침을 무참히 짓밟고,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며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은 자식 잃은 부모의 최소한 요구"라고 했다. 김덕중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도 "거짓 선동으로 유족이 사회 적으로 몰렸다"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행동하겠다. 진실을 또 묻을 수 없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진실을 밝혀라" 피켓을 든 대구 시민들(2016.6.27) / 사진 제공.세월호참사 대구대책위
"진실을 밝혀라" 피켓을 든 대구 시민들(2016.6.27) / 사진 제공.세월호참사 대구대책위

야당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선체로 선체 인양 후 최소 1년까지 특조위 조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특조위 활동과 특별법 개정으로 진실을 밝히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6월 말 종료 시한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며 "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더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 등 129명은 지난 7일 "650만 국민 서명을 받아 제정됐음에도 해수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특조위 기능과 역할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조사 시작일에 대한 해석상 논란, 특조위 독립성 보장 부실 등 보완이 절실하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체 정밀조사 등 활동기간 특례(제7조) ▷위원 임기, 위원회 활동기간 일치(제6조) ▷국가기관 등 위원회 행정·재정적 협조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제39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의원 25명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대구대책위는 7월 16일 세월호 생존학생, 희생자 형제·자매 인터뷰 책인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북콘서트를 대구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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