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남은 헬스클럽이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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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17] 할부항변권


헬스클럽이나 학원 등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적인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대금은 지불하였는데, 용역공급기간 중에 헬스클럽이나 학원 등이 폐업하거나 약정된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간단한 통보절차를 통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할부항변권이라고 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할부항변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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