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동 망루 82일 만에 '기습 철거'..."강제로 끌어내 3명 부상"

평화뉴스 김영화, 한상균 기자
  • 입력 2020.06.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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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농성 철거민들 "합의 안했는데, 집행관도 없이 용역·컨테이너로 물리력 행사...인권침해"
경찰 "망루 농성자 19명 전원 '불법점거' 등 조사...용역, 철거 과정에 폭행 있었다면 처벌할 수도"


대구 중구 동인동3가 재개발에 반대하던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장이 82일만에 기습 철거됐다.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3개월 가까이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이 18일 오후 모두 땅으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재개발 지구에 묶인 동인동3가 183-10 니나유니폼 5층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82일째 농성을 했다.

동인3가 '재개발 반대' 철거민들 망루 농성이 82일 만에 끝났다(2020.6.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인3가 '재개발 반대' 철거민들 망루 농성이 82일 만에 끝났다(2020.6.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건물이 심하게 훼손됐다(2020.6.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건물이 심하게 훼손됐다(2020.6.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당초 20여명이 옥상 망루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지난 석 달간 한 두명씩 농성을 풀고 내려와 마지막 날에는 철거민 7명만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재개발 조합 측과 철거민들 합의가 계속 불발되면서 망루 농성이 길어지고 있던 과정에서 18일 오전과 오후 2번에 걸쳐 철거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민들은 "용역업체 직원 20여명이 기습적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해 끌어냈다"며 "대치 과정에서 철거민 김모(68)씨 등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대화도 없이 법원 집행관도 대동하지 않고 용역들이 막무가내로 끌어냈다"며 "인권침해와 부상자 발생에 대해서는 추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철거민들이 모두 옥상 망루에서 땅으로 내려와 사실상 농성은 마무리 됐다.

이들은 땅으로 내려와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모두 귀가했다. 대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철거민 3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전치 2~4주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습 철거 과정에서 다친 철거민 김모(68)씨의 상해진단서(2020.6.18) / 사진 제공.김모씨
기습 철거 과정에서 다친 철거민 김모(68)씨의 상해진단서(2020.6.18) / 사진 제공.김모씨

경찰은 지난 3개월 동안 망루에서 농성을 한 철거민 19명 전원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농성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합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불법점거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용역이 끌어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폭행이 있었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개발 조합 측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도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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