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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협의체' 추진...당사자들 참여는?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4.01.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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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위원 '공무원·전문가·부모단체' 등, 발달장애인 빠져
장애인단체 "당사자 삶 결정, 직접 말할 권리 달라"
시 "추천 받는 과정, 구성 확정 안돼...의견 듣겠다"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대구시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여러 단체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목소리를 들어야할 당사자들은 협의체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시장 홍준표)에 31일 확인한 결과,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피켓팅(2023.11.23.대구시청 동인청사 주차장)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피켓팅(2023.11.23.대구시청 동인청사 주차장)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2023.4.20. 서울 삼각지역) / 사진. 한국피플퍼스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2023.4.20. 서울 삼각지역) / 사진. 한국피플퍼스트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기본 계획 수립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은 조례에 없지만, 대구시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 인사들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 위원은 5명으로, 학계 전문가와 대구시 공무원,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보호자의 권리보장, 복지제도 개선, 재원 조달, 지원 시책 개발 등 기본 계획 수립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구시는 지난 18일 장애인 관련 단체들에게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와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등 2곳에 공문을 보냈다. 

장애인단체 몫으로 '장애인부모' 단체 2곳만 포함되고 당사자인 발달장애인 단체는 빠져 논란이다. 지역 발달장애인 단체는 5년마다 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을 위한 협의체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대구시청 앞 피켓팅(2022.4.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대구시청 앞 피켓팅(2022.4.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발달장애인단체인 '대구피플퍼스트'(대표 문윤경)는 31일 성명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은 당사자 삶에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는 당사자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협의체에 당사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전문가, 부모 등으로만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행동"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직접 말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경험이 청취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구시는 발달장애인 단체에 요청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구시는 아직 협의체 위원 구성을 확정하지 않았고, 위원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위원 추천은 받았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며 "위원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2월 1일) 오전 발달장애인 단체를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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