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1일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 중 '합의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았다. 기사 내용은 이렇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한일 현안인 위안부·전 징용공(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소송 문제를 놓고 한국의 과거 정권이 일본과 맺은 합의에 대해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답습할 뜻을 강조했다."
(韓国の 李在明イジェミョン 大統領は19日午後、ソウルの大統領府で読売新聞の単独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日韓の懸案である慰安婦や元徴用工(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訴訟の問題を巡り、韓国の過去の政権が日本と結んだ合意に関し「覆すことは望ましくない」と述べ、踏襲する考えを強調した.)
그 이후 한일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외교 당국간 합의와 제3자 변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을 할 것처럼 언론 프레임이 짜여 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전 정권과 동일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본 보수언론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위 '제3자 변제안'만 보자. 우리 정부는 일본과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기로 약속을 한 바 없다. 당시 강제동원 판결 집행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해 초래될 외교적 마찰을 윤석열 정권이 두려워하여 독자적으로 택한 정치적 선택일 뿐 일본과 합의나 협의를 한 바가 아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야당 정치인으로 삼전도 굴욕과 같은 것으로 전 정권의 정치적 선택을 비판한 바가 있다. 또한 법리적으로 제3자 변제는 채무의 성격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 변제를 할 수가 없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법리적으로도 공탁이 수리되지 않고 있다. 일본 기업이 인정도 하지 않으려는 채무에 대해 한일간에 제3자 변제와 관련되어 합의가 이루어 질 수도 없고 진 바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 제3자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른 바 구상권이 발생하는 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을 한 바도 없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조치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긴급 구제적 성격의 조치이지 법리적 제3자 변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의 삼전도 굴욕과 같은 정치적 선택을 계속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실제 일제피해자들은 위 제3자 변제를 강행하여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으려 하는 것에 대해 헌법위반으로 주장하며 탄핵을 국회에서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윤 정권의 이러한 역사 내란은 이재명 정권이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마치 한일간에 약속이 있었음을 전제로 약속을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전혀 사실에 반하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28 한일 외교 당국간 합의'에 대해서도 이러한 합의를 지키는 것과 그 이후에 판결이 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계류 중이었는데 합의 당시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관련되어 소송을 취하하도록 어떠한 합의를 한 바가 없다.
따라서 반대 해석을 하면 오히려 합의 이후에 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을 존중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하는 것이 2015년 12월 28일 합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간의 약속을 지키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과 일제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는 충분히 양립 가능한 것이고, 양국 사법부가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여 왔던 것에 비추어 보면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양국 행정부가 존중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각 존중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간의 약속은 지키면서도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서로 존중하여 일제피해자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평화공조의 한일관계를 열도록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를 견인하길 바란다.
필요하면 이시바 총리가 장생탄광(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수몰사고)에 대해 "유골 발굴에 대한 시민들의 노력은 존귀한 활동"이며 "필요하면 현장에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함께 가보자고 제안하며 유골공동조사를 제안하든가, 오는 24일 우키시마호 폭침 80주년 전날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우키시마호 희생자를 위해 간단한 추모라도 같이 하면서 정상회담에 임하길 촉구한다.
[기고] 최봉태 /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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