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철거 요구 본안 소송을 냈다.
철도공단(채권자 이성해 이사장)에 14일 확인한 결과, 공단은 지난 9일 대구지법에 대구광역시(채무자 홍준표 대구시장)를 상대로 동대구역에 대구시가 설치한 박정희 동상 철거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말 동대구역 광장에 6억원을 들여 3m 규모의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12월 23일 제막식을 진행한 지 17일 만이다. 사건은 아직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아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가 소유(철도공단)한 땅(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공단 측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박정희 동상을 설치해,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달라는 게 본안 소송의 취지다.
공단 관계자는 "앞서 가처분 신청에 이어 (대구시를 상대로 동상) 철거 요구의 본안 소송을 낸 것이 맞다"며 "향후 재판과 관련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14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철도공단은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대구시를 상대로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구시는 첫 심문기일도 전에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기습 설치하고 제막식까지 열었다.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이미 형식적으로 공사가 완료돼 청구 취지를 추후 변경할 것인지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정하라"고 공단에 제안했다.
당시 철도공단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청구 취지를 공사중지에서 철거로 바꾸거나, 본안 소송으로 갈 지에 대해 "내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단은 가처분 첫 심문기일 이틀 만에 철거 본안 소송을 냈다.
앞서 7일 가처분 첫 공판에서 철도공단은 "준공절차 전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대구시 측은 "철도공단으로부터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을 이양 받았고 곧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철도공단 신청 취지 변경이나 대구시의 추가 답변서 등을 받아 오는 1월 말 신문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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