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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58년...대구 시민단체 "일본, 과거사 사죄·오염수 투기 중단"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 입력 2023.06.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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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22 '한일청구권협정'→일제 청산 '갈등의 씨앗'
일본 정부,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등 배·보상 면책 주장
시민단체 '평화의 소녀상' 앞 "굴욕적 협정 되풀이 안돼"
"20세기 전쟁범죄 반성 않더니, 21세기 환경범죄" 규탄


'한일청구권협정' 58년째를 맞아 시민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를 포함해 대구경북겨레하나, 민주노총대구본부 등은 22일 2.28기념중앙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8년 전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로 갈등의 씨앗이 심어졌다"며 "일본은 전쟁범죄 과거사를 사죄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58년 대구 기자회견'(2023.6.22)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58년 대구 기자회견'(2023.6.22)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이들 단체는 "20세기 전쟁범죄국가인 일본은 한일협정 체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식민지배는 물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환경범죄까지 저지르려고 한다"며 "20세기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더니 21세기에는 환경범죄까지 저지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부터 오염수까지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로 '일본 해결사' 역할을 자처한다"며 "58년 전 굴욕적 협정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식민지배 사죄·배상 ▲위안부·강제동원 전쟁범죄 인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과거사 반성, 군사대국화 정책 폐기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2023.6.22)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모습(2023.6.22)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박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35년간 억압 통치를 받은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 당시 배상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며 "독립축하금,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받은 게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박정희 정부는 협정에서 일본이 36년 간 한반도를 지배한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를 담은 배상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으로 대리 변제안을 들고 나오더니,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민 화를 돋군다"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해 겪은 고통을 다시 겪지 말자"고 했다.

한일협정은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국교 정상화, 전후 보상 해결을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이다. '양국 외교관계 수립'과 '무상공여 3억달러·차관 2억달러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을 이유로 "배상 종료"를 내세우며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식민지배 피해 관련 배·보상에 대해 모든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으로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채택하고, 일본에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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