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총선 몰아칠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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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주 칼럼]


유죄확정 → 사면복권 → 공천의 후안무치

요즘 이 나라의 정치를 보면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법원 유죄판결로 물러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다시 공천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언론 등에 폭로하여 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실형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법원 유죄 판결 후 3개월 만에 광복절 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시켰고, 국민의힘은 강서구 책임당원과 일반구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경선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출했다. 후보자별 세부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아 지지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로써 자신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또다시 출마하는 일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생겨났다. 필자는 이 일은 기록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강서구청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드는 비용 39억 87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다고 한다. 원래 이 돈은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할 세금이었다.

공익제보자인가, 징계 회피·무마를 위한 폭로인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내용을 제2조 2항에 정의하고 있다.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이다.

김 후보자의 행위를 공익제보로 볼 수 있을까. 1심에서 대법원까지 법원의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김 후보는 각종 비위로 청와대에서 검찰청으로 복귀한 이후 폭로에 나섰고,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의 제도적 절차 대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으며(「법원 판결 무시한 김태우 사면에 '사회갈등 해소'라니」 한겨레 사설 2023-08-15 참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김태우 후보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KT&G건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박소희 기자 「결국 김태우가 후보...국힘서도 "짜고 치는 고스톱"」 오마이뉴스 2023-09-17 참고) 재직 중 청렴·성실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부정한 동기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겨레> 2023년 8월 15일자 사설
<한겨레> 2023년 8월 15일자 사설

삼권분립의 파괴와 국민의힘 당헌·당규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그리고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골멘트다. 그러나 이번 김 후보의 사면과 후보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법치주의는 통치자 위에 법이 존재하고 법에 근거하여 통치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자 폭거를 합리화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이다. 김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명수 대법관 재판부가 내린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공천은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9조(재·보궐선거 특례) 제3항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사면과 공천에 대해 국민의힘이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당규를 위반하면서 까지 대통령의 뜻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강서구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고 까지 했다. 이 표현 역시 모욕적이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 강서구청장 선거, 민심은 어디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기조로 계속 갈 것인지 거대한 민심의 파고가 휘몰아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4총선 전초전이라고 한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이후 정국의 흐름을 짐작하기 위해서 역대 강서구 주요 선거결과를 살펴보자.

강서구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지선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강서구의 국회의원 3석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구청장 선거는 양당이 서로 승리는 주고받는 모양새이다. 이렇게 볼 때 10월 11일 보궐선거에서의 강서구 민심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자료. 리얼미터(2023.9.17) / [조사개요]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조사. 2023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서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대상. 무선가상번호(80%)·유선RDD(20%) 표집틀을 통한 자동응답 방식. 통계보정은 2023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 응답률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 참조.
자료. 리얼미터(2023.9.17) / [조사개요]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조사. 2023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서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대상. 무선가상번호(80%)·유선RDD(20%) 표집틀을 통한 자동응답 방식. 통계보정은 2023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 응답률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 참조.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가 9월 17일 발표한 강서구청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39.4%), 국민의힘 김태우(28.1%), 진보당 권혜인(6.2%), 정의당 권수정(4.4%), 자유통일당 고영일(2.8%), 우리공화당 이명호(2.4%), 민생당 김영숙(2.2%), 녹색당 김유리(1.9%) 순으로 조사됐다. 부동층은 12.6%(없음 7.0%, 잘 모름 5.6%)였다. 진교훈 후보 지지율이 김태우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3.5%P)인 11.3%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계산한 진보정당의 지지율합계는 12.5%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보를 낸 진보당·정의당·녹색당과,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노동당이 함께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이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9월 21~22일이다.

앞으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이재명 대리전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거기간 내 6일간의 추석연휴가 있어 여론의 뜨거운 관심에 비해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낮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 있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직접 강서구청 주민들을 만나 취재한 시사저널 이승주 인턴기자는 60대는 여당지지, 40대와 50대는 야당지지, 2030세대는 정치에서의 실망감을 말하며 실용과 현실을 중시하여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복지 등 내 삶을 바꿀 정책을 내거는 후보를 지지할 거라는 민심을 전했다.

이번 선거에 강서구 주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까. 남은 기간 진보정당들의 단일화와 선전으로 거대양당중심 정치에 균열을 내고, 후안무치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선거결과를 기대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2024년 총선에서 몰아칠 거대한 민심을 보여주고 정치권은 그 민심을 제대로 읽기를 간절히 바란다.

 
 
 






 [남은주 칼럼 46]
 남은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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