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광장' 표지판이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대구시도 민주당 대구시당 인사들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대구시는 22일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앞서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 8명을 '무고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장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동대구역 광장 입구 잔디밭에 대구시가 지난 14일 설치한 5m 높이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에 대해 "정부와 협의 없이 나라땅인 동대구역 광장에 불법으로 표지판을 설치했다"며 홍 시장을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등)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 사실을 알렸다. 고준석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 관리 권한은 이미 지난 2016년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다"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도 위법한 설치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제는 홍 시장이 답해야 한다. 말하지 못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홍 시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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