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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파기 환송"...민주당 "졸속재판, 대선 부당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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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2명의 대법관들이 이날 재판장에 참석해 생중계를 했다.(2025.5.1) / 사진.KBS 생중계 화면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2명의 대법관들이 이날 재판장에 참석해 생중계를 했다.(2025.5.1) / 사진.KBS 생중계 화면 캡쳐

이재명(61)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지난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 항소심 선고 후 한달 여만에 결과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번 사건 판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1명 등 모두 12명의 재판관이 관여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2심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어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두 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됐다. 

조희대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2025.5.1) / 사진.KBS 생중계 화면캡쳐
조희대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2025.5.1) / 사진.KBS 생중계 화면캡쳐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 '국토부 협박 있었다' 발언...대법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서는 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후보)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뒤집고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제20대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방송에 나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대구 북구 대현동 소이랩을 찾아 웹툰, 컨텐츠 산업 인사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4.18.대구 북구 대현동)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대구 북구 대현동 소이랩을 찾아 웹툰, 컨텐츠 산업 인사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4.18.대구 북구 대현동)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재명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민주당 "정치 재판, 부당한 대선 개입"

민주당은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제도권 바깥의 노동자)'들과 가진 간담회 후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 앞에서 "글쎄요. 제가 생각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파기 환송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두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정치 재판"이라며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 졸속재판"이라고 규탄했다. 

또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면서 이번 대선에 부당 개입으로 인해, 사법부가 국민들의 주권과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당시에는 대법원이 입을 닫고 있더니,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이 되자 이를 방해하려 한다"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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