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거래할 때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경우 불필요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의 오표시는 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그 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표시의 올바른 방법과 주의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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