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쉽게 이해하는 방법

평화뉴스
  • 입력 2016.08.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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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23] 공직자와 언론인 등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둥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소위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누구나 한번 쯤은 김영란법을 들어보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규정체계는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규정체계와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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