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92.대구 달서구)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이 할머니가 문제 삼은 정신대·위안부·성노예 단어 사용과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발간에 대한 해명과 설명에 초점을 맞췄다. 이 할머니 주장에 대한 반박은 최대한 자제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는 25일 보도자료에서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다.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하지만 "30년 운동을 함께 한 피해자 회견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자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만 낸다"고 보도자료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5일 2차 회견에서 이 할머니는 정신대·위안부·성노예 '위안부' 피해자를 가리키는 단어들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정의연은 "1990년대 초 활동 시작할 당시 피해 실상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신대' 용어를 사용했다"며 "실제 일제식민지 제도상 용어 혼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일관되게 일제에 의해 성노예를 강요당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라며 "근로정신대 이른바 '정신대' 피해자(소학교 고학년 연령으로 일본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군수품 등을 만드는 일을 강제당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별도로 존재하며, 활동가들(정의연)은 이를 혼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할머니가 지난 7일과 25일 1~2차 기자회견에서 "제가 왜 성노예, 더러운 성노예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을 가장 잘 표현한 개념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것"이라며 "1992년부터 영어 신문에는 'sexual slavery(성노예)'로 기재됐고, 1996년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전시(戰時)하 군대 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라고 명확히 규정한 게 단어 사용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일관되게 일제에 의해 성노예를 강요당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라며 "근로정신대 이른바 '정신대' 피해자(소학교 고학년 연령으로 일본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군수품 등을 만드는 일을 강제당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별도로 존재하며, 활동가들(정의연)은 이를 혼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할머니가 지난 7일과 25일 1~2차 기자회견에서 "제가 왜 성노예, 더러운 성노예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을 가장 잘 표현한 개념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것"이라며 "1992년부터 영어 신문에는 'sexual slavery(성노예)'로 기재됐고, 1996년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전시(戰時)하 군대 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라고 명확히 규정한 게 단어 사용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노예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성적 착취를 받은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매도하기 위한 용어가 아닌 것은 물론, 피해의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학술적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맥락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국 언론 등에서 정신대, 종군위안부, '위안부' 등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증언집 발간 판매에 대한 이 할머니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할머니는 2차 회견에서 "1993년도부터 책을 놓고 6,500원에 파는 걸 봤다"며 "그런 걸 챙긴 걸 모르고 계속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 공개 개자회견 후 정대협은 같은 해 9월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았다"며 "이 할머니도 정대협 신고전화를 통해 피해를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1992년 2월 외무부 산하에 피해신고 전화를 개설하면서 정대협·정부·아시아태평양전쟁유족회에서 피해 신고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1993년 피해자 지원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위안부피해자법)'이 만들어졌고 정부 차원의 피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 증언은 증언집 1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에 수록됐다"며 "1993년부터 발간된 증언집에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현재의 생활', '한·일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이 담겼고 6권까지 출간됐다"고 했다. 이어 "증언집은 피해자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알리고 가해자 범죄 인정과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증거 문서 부재'를 이유로 불법성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라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끝에 "할머니께서 세세하게 피해 사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이행해 피해자 인권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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