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리대책위 "사드장비 반입 중 경찰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6.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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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행안부장관·국방부장관·경북경찰청장·성주경찰서장 등 4명
"폭력적인 진압에 다치고, 통행 제한으로 화장실도 못 가...공권력 남용"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지난 5월 29일 주한미군의 성주기지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과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정부와 경찰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드철회평화회의'는 8일 "지난 달 5월 28일~29일 이틀 동안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경북지방경철창장, 성주경찰서장 등 4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반인권적 진압 규탄" 소성리 주민이 성주경찰서 앞에서 발언 중이다(2020.6.8) / 사진.소성리대책위
"반인권적 진압 규탄" 소성리 주민이 성주경찰서 앞에서 발언 중이다(2020.6.8) / 사진.소성리대책위
사드 장비 반입 중 경찰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접수(2020.6.8.성주경찰서 앞) / 사진.소성리대책위
사드 장비 반입 중 경찰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접수(2020.6.8.성주경찰서 앞) / 사진.소성리대책위
이들은 진정서에서 "당시 경찰과 국방부는 주민 50여명을 막기 위해 경찰 병력 3,700명을 전국에서 모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인 어르신 2명을 포함한 주민 4명이 허리와 팔을 다쳐 구급차로 후송됐고 1명은 응급실로 옮겨지는 등 국가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수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 고착시켜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무시했다"며 "그 결과 주민들은 수십명의 경찰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담요로 주요 부위를 가리고 노상방뇨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무시한 채 3,700여명이 함께 초고밀 상황에 놓여 방역법 위반 등의 심각한 건강권 침해도 당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는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명백하게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통한 폭력행위와 시민의 자유권·이동권 침해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회의는 이와 관련해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마련을 위한 집단 민원 현장 대응 매뉴얼 재검토 ▲응급차·소방차 배치 등 집회 참가자 안전조치 마련 ▲통행권 최대 보장  ▲감염병 예방 조치 시행 등의 조치를 인권위가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 접수 전 성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작전에 의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벌인 비밀군사적전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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