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영남지역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녹조가 "재난 수준"이라며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일부터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낙동강 녹조재난,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 청원(→사이트)'을 올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기간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로 오는 11월 10일까지다. 국민동의청원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모두 5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31일 오후 4시 기준 9,323명(19%)이 동의했다.
만약 청원이 통과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할지 또는 폐기할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청원을 채택할 경우 본회의에 넘겨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환경단체는 청원 취지에서 "낙동강 물을 마시고 있는 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낙동강 물에서만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물로 재배한 농산물과 수돗물, 인근 공기와 사람의 몸속에서도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제는 낙동강 녹조 재난 사태로, 이대로 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환경부는 수돗물과 공기 중에서는 녹조 독이 절대 검출되지 않는다고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낙동강 권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해 녹조 책임을 묻고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용을 보면 ▲낙동강 녹조 독 주민 콧속 검출 책임 규명 ▲낙동강 보 개방 ▲녹조 관련 환경피해 대책 마련 ▲국회 청문회 실시 등이다.
환경단체가 녹조를 "재난 수준"이라고 한 이유는 최근 낙동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의 몸속에서 녹조 독소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지난 10월 7일 낙동강 인근(강에서 2km 이내) 거주민, 현장 조사 참여 활동가 등 102명을 대상으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 1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 동안 낙동강 인근(강에서 2km 이내) 거주민, 현장 조사 참여 활동가 등 1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낙동강 일대 조사 참여자의 거주지와 활동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비강과 비인두 샘플을 채취했다.
조사 대상자 102명 중 22명을 대상으로 비인두 샘플 mcyE(유해 남세균 유전자) 검사 결과, 11명(50%)에게서 mcyE 유전자가 검출됐다. 특히 낙동강 권역 거주자 17명 중 10명(58.8%)에게서 mcyE 유전자가 나왔으며, 어민 9명 중 5명(55.5%), 주민·농민 4명 중 2명(50%)에게서 유전자가 검출됐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민 콧속에서까지 녹조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재난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정부는 환경단체 조사가 잘못됐다는 믿을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녹조와 관련한 진실을 밝혀 시민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녹조 독소 조사 종합결과를 본 뒤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공기 중에서 조류 독소가 검출된 적은 없다"면서 "올해 여름 녹조가 심화됐을 때 댐이나 보를 개방해 증식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단체 녹조 조사 종합결과에서 비강 내 조류 독소가 검출될 경우 민·관·학 합동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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