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억대 연봉의 비밀, 그들만의 꼼수

평화뉴스
  • 입력 2013.05.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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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연봉 인상과 관련 제도, '비과세' 항목 타당성 '검증'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기성 언론들은 국회의원 연금격인 '세비 인상분'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놓고 한바탕 들끓더니,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보도내용과 맥락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언론이 선택한 사실관계(fact)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 너무 과하다"였고, 시민들에게는 "국회의원들 이 만큼 세금 받을 자격 있나? 특권 내려 놓아라"라며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자극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공개. 2012년 vs 2013년 무엇이 달라졌나?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뚝. 또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동일한 패턴의 뉴스가 잠깐 쏟아지겠죠.

2012년 9월과 2013년 4월 '국회의원 세비'라는 주제가 뉴스화 과정과 보도맥락을 비교해보면 기성언론은 '제자리'였습니다. 반면 뉴스아이템으로 선정되는 과정과 뉴스결과물은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가치관이 다른 미디어 뉴스타파의 집중취재는 국회의원 세비를 둘러싼 그들만의 끈끈한 연대(?)를 날것 그대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2012년, 2013년 국회의원 연봉, '어떻게 뉴스가 되었다?' / 자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2012년, 2013년 국회의원 연봉, '어떻게 뉴스가 되었다?' / 자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이 표에서 제시했듯이 2012년 국회의원 연금은 정말 우연히 밝혀지게 됩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회의에서 뱉은 말 즉 “19대 국회의원의 세비가 18대 때보다 20%가량 올랐다”며 “의원의 생산성도 20% 올라가야...”라는 이야기를 통해 언론과 시민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당시 언론보도 대부분은 ▲세비 인상분 ▲국회의원의 몰상식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비 20%인상, 월 1천만원대", "세비 도둑 인상, 어느 나라 국회의원", "19대 국회, 말뿐인 쇄신", "특권 없애자고 해놓고 세비 인상", "세비 인상분 반납하라", "국회의원 세비 20% 인상 논란...본회의 한 번 없이 1인당 1천만원 홀랑" 등을 통해 "국회의원, 고액임금 자격 없다"라는 뉴스 흐름을 형성했던 것이죠. 

<영남일보> 2013년 4월 22일자 1면 / <헤럴드경제> 4월 26일자 4면
<영남일보> 2013년 4월 22일자 1면 / <헤럴드경제> 4월 26일자 4면

2012년 9월은 대선을 앞둔 시기였고, 분위기도 쇄신과 개혁 등등을 외치던 시기였기에, 국회의원 연봉과 관련 뭔가 대단한 변화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해는 바뀌어 2013년. 국회의원 세비 항목이 민주당 토론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집니다. 언론은 또다시 ▲세비 인상분 ▲국회의원의 몰상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회의원 연봉 12년간 163%, 내 연봉 내가 결정", "12년간 163% 증가", "국회의원 연봉 12년간 163%, '연봉 제한 필요'", "의원님들 밥값만 챙기셨습니까", "의원 연봉 1억4586만원 달해" 등으로 뉴스를 구성합니다.

지난해 뉴스와 연봉 인상분만 달라졌을 뿐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국회의원 연봉 금액'과 그 '인상분'이 너무 부당하고 '부당 인상분 환급'하거나 '세비 깎아라' 등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국회의원-국회 사무처-국세청간 '불편한'(?) 구조 밝혀

만일 기성 언론 주장대로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번 회기에 '심기일전'(?)해서 '세비 일부를 삭감'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 연봉이 어떤 연유에서 수직상승이 가능한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 인상된 연봉만큼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 납세의 문제' 등을 취재하고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둘러싼 구조의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한국탐사저널리즘'을 지향하는 <뉴스타파>가 이 문제를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더군요. <뉴스타파> 2013년 4월 19일 <국회의원 억대 연봉의 비밀> 편에서 "국회의원 선택은 국민이 하지만, 그들의 월급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제 멋대로 정하는 그들만의 꼼수"를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 연봉 항목에서 비과세 항목 인상분을 높이는 수법과 두 번째는 비과세 항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아무도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취재한 바에 따르며  18대 국회에 비해 19대 국회 세비는 약 24.6% 증가했고, 금액은 약 1억 4,6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률상 국회의원 월 세비 내역은 약 243만원 선이지만, 실제 국회의원들이 받는 금액은 법률에서 정한 것 보다 5배가 많은 약 1천 2백여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뉴스타파> 2013년 4월 19일 방송분
<뉴스타파> 2013년 4월 19일 방송분

내용을 보면 일반수당이 법정기준보다 6배가 많고, △전근수당 △명절휴가비 △기타 수당 등도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렇게 항목을 변경하고 바꾸는 것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은 십분 잘 활용(?)하고 있더군요.

국회의원, 비과세 항목 증액시켜 실수령액 많고, 세금은 쥐꼬리

이런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은 세비 항목을 조정합니다. 과세 항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비과세 항목의 금액을 늘리는 수법인데요. 즉 전액소득세가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항목은 없애고, 세금을 내지 않는 '입법활동비'를 약 70%로 인상시켰던 것이죠.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특별활동비가 인상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뉴스타파> 2013년 4월 19일 방송분
<뉴스타파> 2013년 4월 19일 방송분

국회의원 비과세 소득은 2010년 2,700만원에서 2014년 4,700만원으로 폭풍 증액했습니다. 현행 체제와 달리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과세항목으로 적용시키면 국회의원은 1,65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됩니다. 하지만, 현행 '국회 규칙'에서는 이를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그 만큼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것이 되고, 연동해서 국고는 그만큼 비게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 세비 비과세 항목, 법에 규정된 것 맞나?


<뉴스타파>의 취재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갑니다. 국회의원들은 세비 내역 중 비과세 항목 즉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금액을 증액시켰지만, <뉴스타파>는 과연 그 항목이 비과세 항목이 맞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다"라고 명문화된 법 규정은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12조(실비변상적 급여범위)에서 명시된 내용에 적용시켜 해석했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여기서 국회 사무처가 중용했다는 항목은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 위험수당, 수중파괴 작업 위험수당, 잠수부 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등 입니다.  일반 업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업무에 대해 면세혜택을 준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국회의원 입법 활동과 특별 활동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업무' 내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과 짬짜미가 되어서 비과세 즉 세금 감면혜택을 마구 주무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은 국세청일텐데요. 국세청은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의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항목이 어떤 근거에서 ‘비과세’라고 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뉴스타파> 2013년 4월 19일 방송분
<뉴스타파> 2013년 4월 19일 방송분

국회의원 '세비 인상 꼼수'...'기가 찬다'


<뉴스타파>가 주목한 보도 이외 하나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항목. 도대체 국회의원 연봉과 관련된 법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부분 언론은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처리 한다" 식의 두루뭉술한 내용만 소개하고 있지만, <내일신문> 칼럼과 기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월급을 가급적 많이 가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법률을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바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일신문> 『국회, 지방의회 탓할 자격있나?』 (2012.9.12.)에는 국회는 ▲세비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바꾸었고 ▲급여인상을 임기중에도 가능케 했으며 ▲급여 인상분을 국회의원끼리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내일신문> 2012년 9월 12일자 4면
<내일신문> 2012년 9월 12일자 4면

"국회는 1984년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당시 세비를 국회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비가 '국회규칙'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제개정된 내용이 공포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988년에는 "'급여인상을 위한 개정법률은 그들 의원의 임기 중에 효력이 없다'는 조항까지 삭제해 임기 중에도 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법률에서 국회의원 수당은 '월 101만4천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위임 조항에서 법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국회의원들끼리 급여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무소불위 권력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 <내일신문> 『나는 국회의원, 꼼수는 계속된다』 (2013.1.21.) 칼럼에서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준석 교수는 "51년 국회의원들은 2/3이상 찬성으로 수당인상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정치 무관심, '내 카드 맘대로 긁으소 신경 안쓸테니'

얼마 전 대구MBC <이야기쇼 울림> 강사로 나선 정봉주씨(전 국회의원, 봉화군민)는 '정치' 대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가게 주인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맘대로 긁으소 난 신경 쓰지 않을 테니'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기성 언론만 보면 "국회의원 연봉은 저만큼인데 난 뭔가?"라고 한탄만 했을텐데 <뉴스타파>를 보니 "그들만의 짬짜미 구조를 깨야할 것 같고 최우선 과제는 국회의원 세비 중 비과세 항목 정당성 여부가 여론화돼야 할 것 같고 그것을 과세 항목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평화뉴스 미디어창 230]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pressangel@hanmail.net

참고 자료 / <내일신문> 정치시평(2013.1.21)
<내일신문> 2013년 1월 21일자 '정치시평'
<내일신문> 2013년 1월 21일자 '정치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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