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보기

30년간 '강제동원 피해자' 도운 일본인 "오염수 반대 한일 연대"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 입력 2023.07.19 18: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범기업 맞서 한국인 피해자 소송 지원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62) 사무국장, 18일 대구에서 강연·대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제국주의 침략 되풀이, 대립 중단"
"후쿠시마·제주 어민 다르지 않아, 시민 보편 가치로 연대"


한국인을 돕는 일본인.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 집단소송을 30년간 도운 일본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 지원 호쿠리쿠 연락회'의 나카가와 미유키(62.中川美由紀) 사무국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역사의 가해 국가 국민이 피해 국가의 시민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에서 수십년간 활동가로 일했다.
 

최봉태 변호사와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 대담(2023.7.1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최봉태 변호사와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 대담(2023.7.1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은 지난 18일 오후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제국주의 침략을 되풀이하는 짓"이라고 비유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식민 국가에 대한 가해 행위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빗댄 것이다. 

대구참여연대,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역사 정의와 평화 공존을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나카가와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로 '비용 절감'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국토가 좁고 지진이 자주 발생해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기 어려운 나라"라며 "그럼에도 핵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탓에 일본 정부는 바다와 대기에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핵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의 핵무장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한 일본 시민단체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 지원 호쿠리쿠 연락회'의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이 대구에서 특별 강연 중이다.(2023.7.1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한 일본 시민단체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 지원 호쿠리쿠 연락회'의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이 대구에서 특별 강연 중이다.(2023.7.1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전을 중심으로 한일 과거사 이야기도 했다. 

나카가와 사무국장은 "징용공 피해자들의 투쟁은 단순한 과거 일이 아니라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식민지주의에 대항한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더해져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했다"고 했다.

이어 한일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앞잡이 노릇을 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돈으로 막으려 한다"고며 "한일 정부 모두 국민 대립과 분단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한일 시민사회는 한일 정부와 달리 미래 연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최봉태 변호사와 대담 중 '오염수 방류 저지 방안'을 묻는 청중 질문에 나카가와 사무국장은 "한일 시민이 바다는 지구인의 것이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 '역사 정의와 평화 공존을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 대구 강연회(2023.7.1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특히 "후쿠시마 어민과 제주도 어민은 다르지 않다. 바다에 대해 정치, 민족, 인종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공감대를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지코시'는 1928년 설립돼 태평양 전쟁 당시 군수공장으로 활용된 전범기업이다. 

조선 전역에서 여성 1,089명과 남성 535명을 강제동원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

피해자 23명은 2013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019년 후지코시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후지코시 상고로 대법원 계류 중이다. 원고 23명 중 생존자는 9명뿐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치를 생각하는 대안언론, 평화뉴스 후원인이 되어 주세요. <후원 안내>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