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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헌정사 첫 불명예 더해가는 '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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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54일 만에 구속 기소돼
헌정사 현직 대통령 첫 피고인 전환 
검찰, 형법 87조 '내란' 혐의만 기소
100백여쪽 공소장 "증거 충분하다"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는 수사 중
대통령 측 "부실 기소, 진실 밝힐 것 "
대구시국회의 "인과응보, 시민의 힘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되는 불명예를 썼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사 첫 체포, 구속에 이어 기소까지 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초유의 일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 앞쪽 문을 피해 뒷문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뒷모습(2025.1.15) / 사진.KBS 화면 캡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 앞쪽 문을 피해 뒷문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뒷모습(2025.1.15) / 사진.KBS 화면 캡쳐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공모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다. 형법 제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수괴 혐의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 체포된지 11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이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특수본을 꾸려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같은 시기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 공수처 등이 함께 수사를 벌였다. 그 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벌이다가 검찰이 넘겨받게 된 것이다. 

우리 헌법상 재임 중인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란, 외환 혐의 뿐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은 법원이 불허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사태에 동원된 장성급 피의자 대부분을 검찰이 확보해 기소한 상태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는 게 검찰 특수본 측 입장이다.

체포 영장 발부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낸 윤 대통령의 모습.(2025.1.15) / 사진.KBS 화면 캡쳐
체포 영장 발부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낸 윤 대통령의 모습.(2025.1.15) / 사진.KBS 화면 캡쳐

구체적 혐의는 다음과 같다. ▲12월 3일 밤 국회의원들 국회 출입 통제 ▲무장 계엄군 국회 경내 집입해 의원 보좌진 등 위협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중 본회의장 진입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와 구금 시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정보관리국 서버실 수색 등 지시 혐의다.   

내란 혐의 이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도 받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내란죄 이외에는 불소추특권을 누린다. 때문에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100쪽이 넘는 공소장을 담아 윤 대통령 측과 재판에서 다투게 된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 10번이 쓰인 수용자복을 입고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거듭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구속 기소를 규탄했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 행위에 검찰마저 부실 기소를 강행해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권력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아닌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했다"면서 "이제 사법부에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내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제16차 대구시국대회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하라" 피켓을 든 대구시민(2025.1.25.CGV대구한일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제16차 대구시국대회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하라" 피켓을 든 대구시민(2025.1.25.CGV대구한일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인과응보라는 입장이다. 

박석준(46)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26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인과응보라 생각한다"면서 "구속기간 연장에 혼란이 있었지만 검찰이 더 뭉개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설 명절 전에 정리돼, 이제는 최소 6개월정도 안정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결국 시민의 힘으로 구속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대구경북 90여개 단체가 모인 대구시국회의는 비상계엄 이후 지난 1월 25일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16차례의 '대구시민시국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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