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위반하면?

평화뉴스
  • 입력 2016.09.27 16: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법률 카드뉴스 25] 김영란법의 과태료와 형사처벌 조항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 조문만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아가 김영란법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해당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같이 처벌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법인 역시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조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