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팔현습지 '거짓·부실위' 부결...환경단체 "요식행위, 법적 대응"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3.11.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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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거짓·부실 없었다” 부결 판정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제방 하천정비공사 재개 가능성
"시간·계절 차이, 전문가 주의의무 위반 보기 어려워"
환경단체 "보호종 13종이나 뺀 엉터리 평가" 반발


대구지방환경청이 법정보호종 누락 논란이 일었던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거짓·부실'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20일 오후 팔현습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9명 중 과반 이상 찬성으로 '부결' 판정을 내렸다.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회의실 앞(2023.11.20)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회의실 앞(2023.11.20)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위원회는 협의기관, 변호사, 교수, 환경 관련 공단, 연구기관 관계자 등 환경부 추천 위원 5명, 대구환경청 위촉 위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오후 2시부터 위원회를 열어 2시간가량 진행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됐다.

전문위원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상 현장 조사에서 ▲법정보호종 발견에 시간·계절적 차이 존재 ▲당시 법에서 정한 전문가의 주의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거짓·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호강 팔현습지 왕버들숲(2023.8.21)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금호강 팔현습지 왕버들숲(2023.8.21)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번 거짓부실검토위 개최는 법정보호종 누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논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대구환경청이 통과시킨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은 수달, 삵, 원앙 등 3종이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생태조사에서 ▲멸종위기 1급 얼룩새코미꾸리 ▲멸종위기 2급 수리부엉이와 담비, 남생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 13종을 발견했다. 4배나 많은 개체를 찾아냈다. 이를 근거로 환경청에 지난 8월 18일 거짓부실검토위 개최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구환경청도 이를 받아들였다.

10종이나 되는 수의 법정보호종이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거짓·부실이 아니라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방, 보도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내년 6월까지 제방 보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환경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과반 이상 전문위원들이 거짓·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 방법과 횟수, 계절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서 "법정보호종 수 차이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작성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1과 관계자는 "대구환경청으로부터 거짓부실검토위 결과에 대한 공문이 오면 제방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교의 경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안을 변경하는 중"이라면서 "거짓부실검토위 결과와 관계없이 환경단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왼쪽부터) 정재영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대표, 양희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운영위원장, 김우영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왼쪽부터) 정재영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대표, 양희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운영위원장, 김우영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지역 환경단체는 "요식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공사 중지 판정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있었지만 역시나였다"면서 "법정보호종이 10종이나 누락됐는데도 부결 결정이 난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하는 사업을 스스로 심의하는 이상한 구조 아래서 공사 중지를 기대한 것이 어리석었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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