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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전 곰티재에서 숨진 9명...경북 청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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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우리 군·경에 의해 사살
국민보도연맹, 좌익으로 내몰려
진실화해위 1일 '진실규명' 결정
청도 학살, 지금까지 73명 규명
국가에 "사과, 피해자 회복" 권고

75년 전 경북 청도 곰티재에서 숨진 민간인 9명이 우리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진실화해위)는 4월 1일 제103차 위원회에서 '경북 청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청도군에서 거주하던 민간인 9명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 혐의가 있다는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군방첩부대원들과 청도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연행돼 청도군 매전면 곰티재 등에서 희생됐다. 당시 모두 84명이 곰티재 등으로 끌려가 집단 사살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22일부터 이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청도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 사건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해 지역 민간인 희생자 73명에 대해 모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민간인 학살터인 돌고개에 1차 '유해 발굴 수습지' 표지판이 세워졌다. 이 곳에서 모두 32구의 유해가 수습돼 세종으로 옮겨졌다.(2024.10.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간인 학살터인 돌고개에 1차 '유해 발굴 수습지' 표지판이 세워졌다. 이 곳에서 모두 32구의 유해가 수습돼 세종으로 옮겨졌다.(2024.10.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이 발생한 경북 경산시 코발트광산. 갱도 안에 희생자들의 유해를 담은 수천포대 포대자루가 쌓여 있다. 마지막 유해 수습을 위해 리어카에 포대자루를 하나씩 싣고 있다.(2024.6.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이 발생한 경북 경산시 코발트광산. 갱도 안에 희생자들의 유해를 담은 수천포대 포대자루가 쌓여 있다. 마지막 유해 수습을 위해 리어카에 포대자루를 하나씩 싣고 있다.(2024.6.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신청 사건 9건에 대해 제적 등본과 족보, 경찰 기록, 처형자 명단, 행형기록,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대구경북 곳곳에서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있다. 대구 10월항쟁,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은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대부분 '진상규명'이 확정됐다. 최근에는 김천 돌고개 등에서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돼 30여구의 민간인 학살 희생자 시신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지역 주민 9명의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과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UN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가해 주체에 상관 없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해 실효적이고 충분한 배·보상을 포함한 피해 구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도 국가와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을 비롯해 ▲평화와 인권교육을 각종 공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청도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앞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014년 청도 유족 양모씨 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들 각각 800만원, 형제와 자매 400만원의 배상액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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