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저평가 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20일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를 할 때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판매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용역보고서를 반영해 계속가동했을 때보다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수원은 이 사정을 알면서도 00회계법인에 보정치 않고 사용토록 했다"면서 "이어 2018년 5월 3일 회의에서 00회계법인에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수선비 비용 감소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에 반영했는데 지침이나 고리1호기 사례를 고려할 때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는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고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감사를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조기폐쇄 의결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업무상 배임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했다. 징계 수위는 2018년 9월 퇴직한 산업부 장관 A씨는 재취업과 포상을 위한 인사자료 활용 통보, 산업무 국장 B씨와 부하직원 C씨에게는 징계요구, 한수원 사장 D씨는 엄중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들 단체는 "원전 감사는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이 핵심"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는 위험성을 우려한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열망, 노후원전 폐쇄 운동의 결과로 뒤집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는 핵산업계 이해만 반영한 무리한 감사로서 가동률과 판매단가만을 점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후쿠시마 핵사고, 경주 지진 후 강화된 안전기준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수명마감 시기를 넘겨 2019년 12월 24일 겨우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폐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조 폐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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