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전 1호기 방사능 누출이 사실로 드러나자 인근 주민들이 폐쇄와 이주대책법을 촉구했다.
17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위원장 김진일)는 "원전 방사능 누출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즉각 노후원전 월성1호기를 즉각 완전 폐쇄하고 국회는 이주대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단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현안소통협의회(의장 김호철 원안위 위원)'는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월성1호기 내 부지에서 방사능이 누출됐다는 의혹 제기 8개월 만에 조사 결과다.
또 ▲1997년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1호기 차수벽 보강공사) 벽체 균열 보수공사 과정에서 바닥 콘크리트 상부의 차수막이 차수벽까지 이어지지 않고 벽체 끝단에서 끊어진 것이 드러났다.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남측 벽체 에폭시 방수성능 결함과 수직벽체 투수성이 높은 시공이음부에서 저장조 냉각수가 소량 누설된 것도 확인됐다. 저장조 벽체 4면 중 남측 1면만 파악된 상태고 바닥슬래브는 현재까지 내부 에폭시(방수 기능)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누수량이 많을 것으로 조사단은 추정했다.
이 같은 누출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주변 토양과 물(심도 9m) 시료에서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 토양 시료의 경우, 감마핵종(Cs-137)이 최대 0.37Bq(베크렐)이 나왔고, 물 시료의 경우 삼중수소(3H) 최대 75.6만Bq, 감마핵종 최대 0.14Bq 검출됐다. 감마핵종 세슘(Cs-137)은 자체 처분 허용농도인 100Bq/Kg을 모두 초과해 핵폐기물 분류수준으로 나타났다. 삼중수소는 내부 피폭될 경우 세포 사멸과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감마핵종 세슘은 대표적 발암 물질이다.
월성원전 인근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과 환경단체·시민단체·정당으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경주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30여개)'은 앞서 10일 논평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의 원전 관리부실·직무유기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방사능 외부 유출 여부와 관련한 주민 피해 현황 조사, 노후원전 월성1호기 즉각 완전 폐쇄, 이주대책법 제정, 사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주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아 그 동안 발만 구르던 이들에게 최근 이주대책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무소속 양이원영(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달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수진·전재수·정청래,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원전 제한구역 인접한 지역 주민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아리를 비롯해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 있는 13곳이 포함된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