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식을 취득한 후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하여 임시주주총회 등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주식취득 과정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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