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구두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한 후 구두수선대금을 받을 때 까지 구두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유치권의 효력 때문입니다.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수급인이 공사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형태로 활용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및 행사상의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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