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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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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찬석(전 경북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월3일 '국가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이다. 상황판단은 대통령이 한다.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는 절대다수가 야당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군이 총을 들고 들어가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 TV로 방영되었다. 그 보다 명백한 증거는 없다. 실패한 쿠데타이다. 쿠데타가 실패한 이유는 곳곳에 민주주의 지뢰가 숨어 있었다. 아무리 충암고 후배라도 지휘관의 민주주의 양심은 대통령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했다. 기강이 해이해서가 아니다. 지금 윤석열 국정 지지도는 17.3%(리얼미터, 12월 1주)다. 더 내려갈 것같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탄핵은 국회 재적 2/3 찬성으로 대통령직에서 퇴출시키는 법이다. 여당은 계산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을 보았다. 탄핵을 지지한 당은 망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을 한 한나라당은 참패(121석)했고, 열린우리당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탄핵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었다.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었다. 여당 의원도 다수가 탄핵을 지지했다. 당시 한국갤럽조사(2016년 12월 8일)는 국민 탄핵 지지가 81%, 반대 15%였고, 박근혜 지지율이 5%에도 못 미쳤다. ​

박근혜 탄핵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되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62명 찬성했다. 그리고 탄핵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합헌임을 인용했다. 헌재 소장 이정미 판사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한다’하고 방망이를 쳤다. 통쾌하고 시원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14일 박근혜에게 “징역 22년, 벌금 180억, 추징금 80억“을 선고했다.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 사진 출처. JTBC 방송 캡처(2017.3.10)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 사진 출처. JTBC 방송 캡처(2017.3.10)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났다. 태극기 부대이다. 영남에서는 수 백대의 버스를 대절하여 서울로 갔다. 박근혜 탄핵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시위 참여를 위해서이다. 박근혜의 과오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박근혜가 당했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프레임을 바꾸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에 동참한 유승민, 김무성 의원은 어떻게 되었나. 반역자로 몰렸다. 한나라당의 중진의원이지만 당의 공천도 못 받고 변방에서 살고 있다. ​

박근혜 탄핵으로 박근혜는 죄 값을 치렀다. 박근혜는 부활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가짜이고 종북세력에 의한 조작이고, 박근혜는 억울하다'. 대구의 정치적 정서이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그 트라우마를 알고 있다. 지금 탄핵에 가담했다가는 지역구에서 배신자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린다. 참여 못하는 이유이다. 국가보다는 나부터 살고보자이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

박근혜는 2021년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사면됐다. 공민권이 회복됐다.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1년도 안 되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열렬한 지지자가 있는 대구에 왔다. 달성군에 둥지를 틀고 막후에 정치에 간여하고 있다. 박근혜를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이다. 박근혜를 알현하고 사죄했다. 

여당 국회의원은 ‘비상계엄령은 잘못된 일이지만, 탄핵에 참여 못했다’, 한동훈 여당 대표는 '비상계엄령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탄핵 투표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무산되었다. 경제와 외교가 엉망이다.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고 있다. ​

제5차 윤석열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2024.12.9. 대구 동성로)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제5차 윤석열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2024.12.9. 대구 동성로)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야당은 또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다. 정세의 변화를 보아 여당이 참여하면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다. 윤석열 탄핵이 가결된 경우 상상해 보면 재미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사형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내란죄는 무기징역을 받을 것이다.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은 억울하다. ‘야당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상계엄령을 선택 했다” 쿠데타 정당화를 시도할 것이다. 쿠데타와 반란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 윤석열을 특별사면할 것이다. 윤석열은 다시 ‘업퍼컷’을 치고 왕王 자를 쓴 장갑을 끼고 세상에 나온다. 시나리오는 그렇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쿠데타를 한 대통령을 그냥 둘 수는 없다. ​

아무리 탄핵이 당연하고 야당이 발버둥쳐도 여당의 도움 없이 탄핵은 불가능하다. 압도적인 국민의 탄핵 지지가 있으면, 여당도 변한다. 여당을 변하게 하려면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기고] 박찬석 / 전 경북대 총장,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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