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비상장회사 주식은 상장회사의 주식과 달리 상법상 주식양도방법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 주식은 대부분 미발행인채로 거래가 되는데요. 우리 상법은 주식 거래안전을 위해 미발행주식 양도시기를 제한하면서 주식양도방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주식거래의 경우 주식양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주식의 귀속에 관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미발행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그 양도시기의 제한과 양도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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